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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3.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일명 ‘C’ 와 함께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한 후 C는 태국 방 콕 시에서 필로폰을 구해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해서 일명 ‘D ’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2. 경 태국 방 콕 시에서 후드 티 밑단에 비닐 지퍼 백 25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22그램을 은닉한 후 2017. 12. 29. 경 태국 방 콕에서 태국 항공 (TG) E 항공편에 국제 특급우편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여 2017. 12. 31. 19:42 경 위 필로폰이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0. 15:30 경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70에 있는 해 남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급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H 소주방 주인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우체국 집배원 진술 확인)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EMS 송장 사본 1매, 우편물 겉면에 기재된 발송 및 수취인 자료 사본 1매, 우편물 송장번호 메시지, 특수 우편물 교 부대장, 본건 국제 우편물 EMS 등기 현황, 사진, 통화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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