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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7 2020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MDMA 100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1.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B’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교부받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우체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0정을 브래지어 패드 안에 넣어 국제 특급우편에 은닉한 뒤 그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로 기재하고 E 항공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국제등기우편물 통제배달 및 피의자 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출입국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MDMA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에 의하면, 대검찰청 마약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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