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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2 2014나1259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밝혀진 횡령 액수만큼 피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63,162,710원의 횡령금액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횡령한 금원은 2억 원을 훨씬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피고가 횡령금액을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고 한편 원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30년 가까이 피고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혼자서 피고의 각종 장부와 통장을 관리하여 왔고, 이런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을 당시에는 원고 이외에는 피고 자금의 사용내역과 원고의 횡령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자진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으로 이후 밝혀지게 되는 횡령금액만큼 상환하겠다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의 조사담당자 H은 원고와 피고의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2.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즉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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