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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나9446 (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0. 7. 16. D과 사이에 C가 D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D은 C에게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D이 계약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C에게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의뢰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체결되었고, 계약보증금의 지급도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계약체결 및 보증금 송금행위 등은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후 E 명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0. 8. 7. 300만 원, 2010. 10. 22. 300만 원, 2010. 11. 23. 1,200만 원, 2010. 11. 25.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이 이체된 사실(그 중 위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의 지인인 F, G, H 등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3. 3. 29.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 및 I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피고가 2013. 3. 15.까지 I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증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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