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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13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8』 피고인은 2011. 7. 19.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사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도급 계약서 상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그 금액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30.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전 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공사하는 ‘F’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서 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507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2014. 1. 27.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가.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서 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2014. 3. 24.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24. 경 전 남 신안군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서 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법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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