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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2 2012고단1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대표이사인 E의 처로, 위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거래 대금 과지급금 환급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재등을 납품하는 F 대표 G, 의류, 장난감 등을 납품하는 H 대표 I, 교재를 납품하는 J 특약점 대표 K 등에게 교재비 등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한 후 거래업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횡령하기로 위 어린이집 원장 E,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며 피고인을 보조하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M, 위 어린이집 옆에서 N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 L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납부하는 보육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시설비등이 모두 입금되어 관리되는 위 어린이집 법인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H(대표 I)에 거래 대금을 송금하면서 6,000,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위 H의 대표 I로부터 위 6,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3,833,700원을 거래 대금을 과장하여 과지급하였다가 돌려 받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특별활동비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생들이 학기당 1회씩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납부함을 기화로, 이를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통합 관리하는 법인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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