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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1 2020나1231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부풀려 계약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71,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예비적 청구), ② 대출 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③ 위자료, ④ 약정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중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들 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철회 또는 취하하고, 위 71,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원고들이 각 지급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원고들이 각 지급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예비적 청구) 청구 부분과 ②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 D는 자매지 간이고( 나이는 원고 A, 원고 B, 피고 D, 원고 C 순으로 많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2) 원고들과 피고 D는 1998. 6. 30. 부친 F의 사망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G, H, I, J 답 7,259㎡( 위 각 토지는 2014. 11. 6. G로 합병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각 1/4 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 피고들의 계약금 중 일부의 수령 1) 원고들과 피고 D는 2013. 3. 경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고 조성된 부지를 각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도면에서 보듯이 진 출입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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