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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1188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54,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3. 31. 20:05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원고를 탑승시키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지점을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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