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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7 2015가단180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1. 18:3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공원터널 방면에서 중앙동 사거리 방향으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가 원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023,489원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①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소득 : 수상일부터 한시장애 종료일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2012. 11. 2. ~ 2012. 11. 30.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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