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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248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55,434원과 이에 대한 2008. 6. 11.부터 2015. 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유강터널 부근 도로를 경주에서 포항방면으로 원고 소유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도로 옆 난간을 넘어 도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수 제5중수골 개방성골절, 좌측 소능형골 골절, 수부 신전근 파열,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슬부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고 측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여 피고 측 차량 운전자 C이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 측 차량 앞으로 갑자기 원고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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