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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01: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식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과 일행인 E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C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E은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후면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다음의 행위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서 상해를 가하거나 공범 E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서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찼고, E은 피해자의 팔을 눌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만 남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식당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왼발을 차서 자신이 땅바닥에 넘어져 아래에 깔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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