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3:5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B, F 등과 함께 서 있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G(22 세) 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B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차고, F는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발을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7. 20. 16:00 경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4848호 B,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 F와 함께 있던 중, 길을 지나던
H, G 와 시비가 되어 B은 H의 다리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H의 얼굴을 1회 차고, F는 발로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G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 변호사 : 그런데 그때 이제 F는 말렸다, 이런 취지인가요.
피고인
: 네, 말리긴 말렸어요.
변호사 : 그러면 이제 F가 뭐 말렸는데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게 됐잖아요.
이게 이유가, 증인이 당시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꺼려 져서 F에게 대신 조사 받아 달라고 부탁해서 F가 대신 조사 받은 것이지요.
피고인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