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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노22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 상해는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 쪽으로 가다 뒤돌아와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공중으로 뛰어 발차기를 하려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땅바닥에 넘어졌고, 구급차를 타고 가서 무릎 부분에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지 찼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의 동거녀 G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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