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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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각 3년간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 ① 자산수증이익등의 3년간 가중평균액 : 209,166,666원 (1,255,000,000원 × 1 0원 × 2 0원 × 3) ÷ 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 -387,098,416원 {-60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