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꽃 도매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테라스 난간을 손으로 잡아 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의 각 진술서 손괴된 난간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꽃 도매 가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과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