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꽃 가게에서 그 가게 앞 천막으로 덮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고추 묘종 한판(35EA)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