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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86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B은 2016. 2. 1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109호에 숙박을 위해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또다시 시비를 걸자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오른쪽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21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F’ 내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0.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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