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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9: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 ’에서,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계산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를 ‘ 쿵’ 소리가 나도록 내리친 다음, 종업원 E에게 “ 이 새끼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팔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9: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 ’에서, 그 곳에서 구입한 음료수의 병 뚜껑을 돌리다가 긁혀 손에서 피가 나자 피해자가 휴지를 건네주었음에도, 그 곳 직원 E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할 놈 아, 면을 줘야지

똥 닦는 휴지를 주냐.

이 새끼들 좀 맞아야 겠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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