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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5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8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에 하차하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1. 제 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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