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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39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26.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11. 23. 00:01부터 2010. 11. 23. 00:01까지, 대표피보험자를 롯데관광으로 각 정하여, 롯데관광이 여행사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롯데관광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업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⑴ 롯데관광은 2010. 10. 26.부터 2010. 10. 30.까지 3박 5일 동안 태국 방콕, 파타야 등을 관광하는 기획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현재의 상호는 SK하이닉스이다, 이하 ‘SK하이닉스’라 한다)의 직원들 중에 여행참가인원을 모집한 결과 A이 단체의 일원으로 이에 참가하였다.

⑵ 피고는 2010. 5. 1.경 롯데관광과 사이에 여행알선 업무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롯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의 현지 여행알선 업무를 위임받아 B라는 태국현지여행사(이하 ‘B’라 한다)를 알선하였다.

⑶ 롯데관광은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B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B는 이 사건 여행의 선택관광업체로 ‘C’라는 패러세일링 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0. 10. 28. SK하이닉스를 통하여 롯데관광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태국 파타야섬에서 선택관광으로 패러세일링을 하게 되었는데, 위 C의 직원인 보트 조종사가 A을 태운 낙하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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