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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0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3,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알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3. 10. 8. 여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이하 ‘케이알티’라 한다

)와 여행기간을 2013. 11. 3.부터 같은 달 8.까지 4박 6일로 하는 상품명 ‘방콕 파타야 나까와리 풀빌라’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여행은 케이알티가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에 과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이다.

3) 위 여행계약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약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위 약관 제2조 제1항),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며(위 약관 제8조),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약관 제14조 제1항). 4) 한편 케이알티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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