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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1454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26.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관광’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09. 11. 23. 00:01부터 2010. 11. 23. 00:01까지로 정하여, 롯데관광이 여행사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롯데관광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업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기명 피보험자의 피고용인(employee)이 그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때,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행 안내인(tour conductor)은 여행안내에 기인한 책임과 관련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1) 롯데관광은 2010. 10. 26.부터 2010. 10. 30.까지 3박 5일 동안 태국 방콕, 파타야 등을 관광하는 기획여행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직원들 중에 여행참가인원을 모집한 결과 A이 단체의 일원으로 이에 참가하였다. 2) 피고는 롯데관광과 2010. 5. 1.경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여행의 현지 여행알선 업무를 위임받아 B라는 태국현지여행사(이하 ‘B’라 한다)를 알선하였는데,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면 패러세일링 등의 위험한 선택관광으로 인한 상해 및 사고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명시되어 있다.

3 롯데관광은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B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B는 이 사건 여행의 선택관광업체로 ‘C’라는 패러세일링 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0. 10. 28.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태국 파타야섬에서 선택관광으로 패러세일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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