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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3가단2951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0,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일자 출생한 남자로 2000. 4. 10. 포천시 E에 사업장을 두고 F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은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여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 C과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3. 4. 19.부터 2013. 4. 23.까지 3박5일, 여행지는 태국 방콕 및 파타야, 여행요금은 왕복항공료, 해당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료와 식사비, 산호섬까지의 스피트보트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599,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해외여행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피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여행일정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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