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3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4:48경 부천시 원미구 V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혀꼬임 증상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9. 4. 14:48경부터 2013. 9. 4. 15: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I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 I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으로 가다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만나 J의 지시로 그 직원인 I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데려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① J, I은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인 참고인들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