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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2764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범행의 공모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교수 D로부터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집에 1점당 시가 50억 원이 넘는 조선백자 2점이 있는데, 피해자가 판매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23.경 골동품 중개상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H와 만나 위 조선백자 2점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H는 한국으로 돌아와, 2013.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J, K과 순차 공모하여 위 조선백자 2점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H, J, K, I(이하 ‘H 등 공범들’이라 한다)을 만나, 피고인이 마련해 놓은 숙소로 안내한 다음, K, J은 위 숙소에 대기하고, H, I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였으나, I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인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13. 6. 초순경 H에게 다시 일본에 오라고 지시하여, 2013. 6. 11. 일본으로 다시 입국한 H, I, K을 맞이하고,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J도 함께 만나, 같은 날 19:00경 J과 K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L역 주변까지 지하철로 데려다주었다.

원래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L 역 주변까지 태워다 주었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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