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26 남산사거리 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 626 의창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