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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0:04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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