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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여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온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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