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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14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 피고인 A는 I(현재 1심 공판 중)과 함께 2013. 2. 11. 서울 강동구 J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L 지하1층 소재 'M'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1. 하남시 N 소재 피고인 A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무실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는데 사용할 파이프렌치를 가져왔고, 피고인 C는 O에 연락하여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1. 2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파악하고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가, 2013. 2. 12. 01:30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I과 함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I이 위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피고인 A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2. 05: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C와 I은 위 사무실 문을 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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