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 E, F, G, C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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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망 A가 2012. 8. 27.경 피고에게 한국전쟁 중인 1953. 7.경 미 45사단 279연대 본부중대에 배속되어 소속 B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게 되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망 A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4. 11. 18. 사망하였고, 제1심은 원고 망 A의 사망이후인 201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의 원고 망 A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망 A의 상속인들인 D, E, F, G, C 이름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