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송수계인 B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2. 원고의...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6사단 C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직장암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6. 11. 2.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 B은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부 B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수계인 B의 소송수계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