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59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5.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군 복무 중이던 2014. 9. 21. 야구운동을 하다가 물을 마신 뒤 갑자기 경련과 마비 증세로 쓰려져 수술을 받았다며 “뇌종양”을 신청 상이로 2015. 9.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6. 6.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A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