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26.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통신 병과에서 복무하다
2015. 1. 31. 대위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폐의 악성 신생물’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2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