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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두3896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7.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처로서 B가 대한청년단원으로 빨치산 소탕작전에 참여하였다가 1949. 9. 9.경 군경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에 내려온 빨치산에게 잡혀 총살을 당하였으니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B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E, F, G, H가 2016. 6. 2.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제1항),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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