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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단29739
상이등급 기준미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8....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1. 종전 상이등급(등급기준미달)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인 2016. 12. 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인 B, C이 2017. 1. 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국가유공자법 제19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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