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원고승계참가인(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35년생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B(넷째 딸), 원고 승계참가인(선정자) E(셋째 딸)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딸들은 F(첫째 딸), D(둘째 딸), G(다섯째 딸)이며, 피고 C은 D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건물매각 및 아파트 매수 1) 원고는 2010. 5. 28. H, I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제5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 그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2010. 5. 28.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0. 6. 30.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잔금 47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2010. 9.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입금되었다. 2) 원고는 2010. 6. 4. M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1동 1510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5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0. 26. 위 N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원고 승계참가인(선정자)의 승계참가신청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B와 원고 승계참가인(선정자) E는 2016. 8. 10.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2015. 11. 18.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1. 통지인 겸 양도인 A은 양도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제5호 건물의 매도대금 중 47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477,000,000원 중 양수인 B에게 150,000,000원, E에게 100,000,000원을 각 채권양도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양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