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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094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 4행의 “원고 A, 원고 B, C, 원고 D, E”를 “선정자 A, 선정자 B, C, 선정자 D, 원고”로,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모두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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