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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456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내지 11, 1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4. 3. 설립될 당시부터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광주시 F(B)였는데, D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5. 5. 21. 본점 소재지를 광주시 F, 제1호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사실상 같고, 그 인적 구성도 중복되어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J은 D의 사내이사 겸 원고의 사내이사였으며, 현재 D의 감사인 K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②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3년 말까지 매입한 기계장치는 450만 원 상당의 공기압축기와 78만 원 상당의 똑딱이 접착기계 등 합계 598만 원 상당일 뿐이고, 2013. 12. 2.경 제작을 의뢰한 기계는 핫팩 제조 설비가 아닌 제작된 핫팩의 자동포장기이다.

③ 원고가 2013. 7. 1. D과 체결한 사업협력 및 OEM계약에는, '갑(D)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을(원고)에게 제공하여 본 제품의 생산을 OEM방식으로 위탁하고 갑은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을은 앞으로 개발된 모든 상품은 갑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을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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