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11.경 서울 송파구 B 대 2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9. 13.경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3. 17.에 2010. 3.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1. 5. 2.에 2010.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5. 24.에 2011. 4.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5. 31.경 D,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316,9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1. 8. 24.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4. 23.경 원고에게, 2011. 5. 31.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1,211,159,83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087,7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19.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호증, 을 1, 2, 4, 5, 7, 8,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