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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0387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 인정증거에 ‘갑 제6, 10호증, 을 제12, 13호증,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3면 20행 ‘의사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협심증이 의심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변이형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의사로부터 협심증 약을 처방받은 사실’로 고친다.

제4면 15행 ‘참조).’ 다음에 ‘위와 같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4면 16행부터 5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7,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야간등산을 한 것 등은 망인의 사망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하고, 그 원인의 80%가 관상동맥질환이다.

② 망인은 평소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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