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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426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2. 쌍방의 주장,

3. 판단 중 가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10, 19행, 제4면 6, 10, 15행 ‘D’을 ‘C’로 고친다.

제3면 16행 ‘가.’ 다음에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줄을 바꾸어 ‘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각 추가한다. 제3면 19행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0. 7. 21. 자신의 매형인 C에게 293,069,000원을 주었고, C은 이를 다시 자신의 이모부인 피고에게 주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경매절차의 매수신청인으로서 위 293,069,000원을 낙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면 9행 ‘(’ 다음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원고가 2011.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관계 없이 점유 사용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반환받을 목적도 부수적으로 가지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차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진술 내용이 반드시 명확히 임대차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여 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4면 16행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4면 20행 다음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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