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 23: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01:5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에게 “학셍, 야 임마, 너 조폭이야 난 조폭이야, 큰 집도 다녀왔어”라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인 M에게 양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류 등 시가 36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