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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8.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17』

1.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9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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