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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0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7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피고를 찾아왔고, 피고의 직원”을 “분양대행사무소를 찾아왔고, 분양대행사무소 직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을 제11호증, 당심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21행의 “있다.”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특례법상 연 15%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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