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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나31532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14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 B이 운영하는 ‘L’라는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데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을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의 “갑 제7호증의”부터 제5면 제20행의 “부족하고”까지를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서 갑 제10호증의 경우 피고 B이 원고 급여의 증액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경우 설령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 제13호증의 경우 작성자나 작성경위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 양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3호증 중 원고에 대한 단가란에 ‘1,300,000원’, 비고란에 'x1.5 적용'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증액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로 고치고, 제6면 제21행의 “I와”부터 제7면 제1행의 “타당하므로”까지를 “원고와 I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고치고, 제7면 제1행의 “2014. 9. 20.”을 “2012. 9. 20.”로 고치고, 제8면 제9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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