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4. 9. 13:47경 충남 당진군 B LPG충전소 앞...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8행의 “언니”를 “오빠”로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여행을 가던 중”을 “가던 중(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결혼식에 다녀오던 길이라고 한다)”으로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면 제8행의 “증거에” 뒤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9행(표 제외)의 “기왕치료비”를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로 고치고, 제4면 제13행(표 제외)의 “산정하였다”를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갑 제4호증의 순번 3 내지 152번에 기재된, 여의도성모병원, G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332일 동안 통원치료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 2,656,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처럼 332일 동안 통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각 통원치료에 소요된 교통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교통비 청구는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11, 12행의 “10,026,065원(재산적 손해 4,026,065원 위자료 600만 원)”을 “위자료 6,000,000원”으로 고치고,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8,207,2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 부분 8,462,163원(=28,207,210원 × 30%)과 나머지 부분 중 피고 책임 부분 5,923,514원 =28,207,210원 × 7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