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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7나61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제7면 제3행의 각 “원고는”을 각 “망인은”으로, 제3면 제5행의 “원고의 아들 F”, 제4면 제14행의 “원고의 아들인 F”, 제8면 제6행의 “그 아들 F”을 각 “망인의 아들 원고 F”으로, 제3면 제6행, 제5면 첫행, 제17행, 제3면 제9행의 “원고 소유 토지들”을 “망인의 소유이었다가 원고들이 상속한 토지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3행에 이어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 2017. 12.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같은 날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6, 10, 18행, 제5면 제8행, 제6면 제19행, 제8면 제6, 9행의 각 “원고가”를 각 “망인이”로, 제4면 제9행, 제7면 제5행의 각 “원고로”를 각 “망인으로”로, 제4면 제10, 13, 19행 및 마지막행, 제5면 제4, 11, 19행, 제6면 마지막행, 제7면 제7, 10, 12, 16행, 제8면 제5, 7,행의 각 “원고”를 각 “망인”으로, 제4면 제18행의 “아들인 F”, 제4면 제19행의 “아들 F”을 각 “아들 원고 F”으로, 제5면 제5, 12행의 각 “원고”를 각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로, 제5면 제8행의 “현재”를 “사망 당시”로, 제5면 제9행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점유한 사실”로, 제8면 제1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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