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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7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6:3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15에 있는 도로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 문짝과 뒷부분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29,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D 차량 견적서, 피해자 B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및 피해 보상)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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