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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정6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53] 피고인은 2016. 4. 23. 0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6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3. 02: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19세)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의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범퍼를 손괴하고, 피해자 I(29세) 소유의 J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93,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문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손괴 피해 차량인 H 그랜져 차량에서 피해자 K(19세)이 하차하며 ‘미친년아 지금 뭐 하냐’라고 차량 손괴한 것을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10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손괴 피해 차량인 J 그랜져 차량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L(23세, 여)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측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860] 피고인은 2016. 6. 23. 01:5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약 2시간 전에 함께 지구대에 들어온 일행 남자를 찾아내라고 하고 다시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신세타령을 하듯이 하소연해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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