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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07 2012고정2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05. 19. 10:30경 제주시 C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후진으로 운행하는 E 승용차량에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좌측 후미등과 트렁크 상단 차체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 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6. 02. 23:17경 제주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남, 28세) 소유인 H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서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자창에 주차된 피해자 I(남, 47세) 소유인 J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을 발로 차서 수리비 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당신 집이 어디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네년이 나를 치려고 했잖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쌍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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